국내에서 처음으로 음주 후 사우나의 사망 위험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팀은 2008∼2015년 사이 시행된 사망자 부검사례 중 사우나 또는 찜질방에서 숨진 26∼86세 103명(평균나이 55세)을 대상으로 음주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음주가 사우나 사망의 주요 위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법의학 및 병리학 저널(Forensic Science, Medicine and Pathology)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논문을 보면 이번 분석 대상자 103명은 모두 사우나룸에서 숨진 경우였다.
욕조, 탈의실, 샤워장 등에서 숨진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됐는데, 사망자는 남성이 88명(85.4%)으로 여성(15명, 14.6%)보다 훨씬 많았다.
사망자에 대한 부검 결과, 81명(78.6%)의 혈액에서 과도한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고, 평균 알코올농도는 0.17%로 술에 만취한 상태인 0.1%를 넘어섰다.
이들이 사우나를 찾은 건 술자리가 끝난 후 3∼6시간이 지난 후가 대부분이었다.
사인으로는 13명이 사고사로, 82명이 자연사로 각각 분류됐다.
나머지 8명은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사는 고체온증과 급성 알코올중독이 각각 9명, 4명이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30% 이상이면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본다.
자연사 중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비롯한 허혈성심질환(40명)과 기타 심장질환(38명)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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