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촛불집회 민간인 발포 및 무력 진압 계획, 책임자 처벌과 기무사 전면 개혁이 필요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07/06 [11:31]
지난 201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던 국민들을 향해 군이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추대표의 발언에 대해 총공세를 하며 모욕과 망신주기를 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요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와 평화시위를 진압해야 한다며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주장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따르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통제가 곤란하다며, 이로 인해 안보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니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추후에는 계엄령 선포도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해당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에 대한 시행요건과 시행절차, 법적 책임 소지와 구체적 작전 방안, 동원 가능 부대명과 언론 통제 계획까지도 상세하게 담겨 있는데다가 심지어는 군인이 폭행을 당해 부득이한 경우, 진압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한 발포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길 사건이다.
게다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에 대해 ‘위헌 소지는 있으나 군의 책임은 없다’면서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2개월 이상은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며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까지도 모색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기문란,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을 주장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촛불만 들고 있었던 일반 국민들을 ‘폭도’로 몰아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내란예비죄(내란죄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가 아니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기무사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군정 획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물론, 시대에 동떨어진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제232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선출직 최고위원에 여성 최소 1명을 포함할 것에 대한 최고위원회의의 재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선출 투표 결과 상위 5명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5위 후보자 대신 여성 가운데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를 최고위원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최성룡기자 원본 기사 보기: 시사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