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최낙삼(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64) 의원이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소인 A씨는 5일 본지 전북취재본부 기자를 만나 "귀농자 초청 간담회에서 귀농 후 5년간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며 겪었던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더니 다음날 최낙삼 부의장 부부가 찾아와 자신들이 5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읍시의회 부의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으니 정부보조금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접근해 이 사건이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긴다고 하더니 지난해 4월 퇴비를 본인이 직접 매입하겠다고 주장하며 2,880만원을 입금하라고 해 수수료 12%를 제외한 2,540만원을 최 부의장이 아들 명으로 된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아 가로챈 뒤 우사에서 퍼온 비 숙성된 소똥을 농장에 쌓아 두고 매입한 퇴비라고 알려줘 이를 살포했더니 묘목들이 모두 고사됐다"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 초순께 최 의원의 부인이 정부보조금이 들어왔으면 돈을 달라며 전화해 왜 동업자가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항변을 했고 퇴비를 빌미로 돈까지 가져갔지 않느냐"고 따지자 "자신을 가정파괴범으로 고소하고 토지임대계약도 해지할 것이고 정부보조금까지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박하며 3,000만원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2,500만원을 입금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돈을 사기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 이번 6.13 지방선거에 앞서 지난 6월 정읍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 최낙삼 후보가 자신도 모르게 퇴비 값‧묘목 값을 반환하라‧협박 갈취금 2,500만원을 반환하라‧허위 차용증을 취소하라등 자신이 주장한 문구 밑에 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본의 아니게 최낙삼 의원의 명예를 훼손해 사과드린다는 문자를 만들어 시민과 지역 언론에 유포시켰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허위문자를 받은 지역 모 주간신문사가 자신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용, 보도해 마치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됐고 최낙삼 후보는 다시 의회에 입성해 제8대 의장으로 선출까지 됐다"며 "이러한 허위문자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된 것이 더 서글픈 현실이어서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소 배경을 덧붙였다.
정읍시의회 의원 17명은 이날 오후 2시 개원식을 갖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6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따른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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