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창원시청 청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07/06 [08:50]

창원시청 청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07/06 [08:50]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창원시청 청사 청소용역과 조경관리 용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된다.

 

평균수명 증가와 근로능력 향상에 따라 퇴직연령이 65세에서 68세로 연장되고, 기본급의 25%이던 상여금도 일부 인상될 계획이다.

 

이번 근로조건 개선은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일 시청사 청소와 조경관리 용역근로자들의 휴게소를 찾아가 격려하는 자리에서 근로조건 개선을 약속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청소와 조경관리 용역은 매년 입찰에 의해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정치/행정 많이 본 기사